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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7 2018고단5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20:10 경 김포시 C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그 곳 버튼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17세) 의 뒤에 가까이 다가가 밀착하여 선 다음 피해자에게 “ 아가씨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 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어깨에 팔을 올리고 얼굴을 피해 자의 귀 부위에게 밀착하듯 들이밀며 무언가 말을 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

②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 아가씨냐

”라고 말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왔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엘리베이터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엘리베이터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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