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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2 2013고단41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최고이자율(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2009. 8. 1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5일 주기로 13만 원을 20회에 걸쳐 총 100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부한 것(이자율 199.06%)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무등록으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여주군 대부업 등록현황

1. 일수 수첩 사본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이율계산), 대부이율계산

1. 압수된 대부수첩 4권(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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