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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149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22,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 2015. 3.경부터 2016. 10.경까지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카드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19,710,821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고, 2) 2015. 3. 7.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전세자금 용도로 3,0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3) 2016. 6. 2. 리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리스대금을 납부하겠다고 속여 원고 명의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도 리스대금 55,761,912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편취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909, 2045(병합), 5535(병합)] 2018. 1. 11. 제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중앙법원 2018노308) 및 상고(대법원 2018도16026)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손해배상금 합계 125,472,733원(= 19,710,821원 3,000만 원 55,761,912원)에 대한 변제조로 1) 2017. 7. 4. 차량판매대금 2,520만 원을, 2) 2017. 12. 20. 형사합의금 5,500만 원, 3) 2018. 3. 4.부터 2019. 4. 15.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75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손해배상금 42,522,733원(= 125,472,733원 - 2,520만 원 - 5,500만 원 - 27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주장 등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1) 2016. 8. 27.부터 2016. 11. 10.까지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C)에서 원고 계좌로 3,014만 원을 지급하고, 2) 201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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