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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5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552] 피고인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F백화점 ‘G’ 화장품 매장 매니저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매장에 공탁을 걸어놓은 것이 2,000만 원이 있는데 2013. 가을경이 되면 계약이 끝나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때 돈을 갚아줄 테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무가 많이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가매출을 올려 사용실적을 쌓아 F백화점의 MVG(우수 고객)를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I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울산 중구 J에 있는 K점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하면서 48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 구입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부담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가매출을 올려 사용실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전자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지인들에게 되팔아 현금화시켜 채무 변제 등 급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2,38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721] 피고인은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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