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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19가단52123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27.부터 2020. 12.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처와 이혼하고 C과 2008. 3. 7.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나. 피고의 부정행위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 중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0.경부터 C과 자주 만나며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피고는 C이 원고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년간 그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는바, 이러한 부정행위는 원고 부부간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으로 이를 위자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수액을 보건대, 피고가 한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기간,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의 기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2천 5백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천 5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9.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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