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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2519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17.부터 2021. 4.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과 2005. 6. 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고, 피고는 C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나. 피고의 부정행위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 중인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경부터 2019. 10. 경까지 수년 간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 왔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1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피고는 C이 원고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년 간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는바, 이러한 부정행위는 원고 부부간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으로 이를 위자하여야 한다.

나 아가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수액을 보건대, 피고가 한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기간,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의 기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2천 5백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천 5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17.부터 이 판결 선고 일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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