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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23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20.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8. 12:30 경부터 같은 날 13:10 경까지 서울 종로구 B 빌딩 10 층 C 사무실에서 월급을 받았음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을 먹고 사무실로 찾아와 " 대표를 만나야 한다.

"며 큰 소리를 지르며 회의실 테이블과 의자를 파손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서류 무효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5. 12. 28. 14:30 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서울 혜화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8. 16:00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조사를 받고 난 뒤 경찰관 D에게 피고인신문 조서를 건네받아 읽어 본 뒤 “ 조사 똑바로 해. ”라고 말하며 손으로 찢어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무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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