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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합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3,1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축산물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B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C에 5,530,898,0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C,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등 3개 업체에 매출금액 합계 15,309,071,64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금천세무서에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B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5,216,182,52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E,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등 4개 업체로부터 매입금액 합계 15,291,402,86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매입금액 합계 30,600,47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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