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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64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2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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