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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97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16:5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2 층에 입장 하다 보안원 D가 매장 출입을 제지 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쌍화탕 병( 높이 : 12cm) 을 집어 들고 계산대에서 계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8세) 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필리핀 관광객인 피해자 F( 여, 35세) 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쌍화 천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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