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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8 2018고단1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06:50 경부터 08:30 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그곳 종업원 E로부터 제지 당하자 " 씨발 년 아, 못된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 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D 식당 CCTV 영상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D 식당 CCTV 영상 사진 첨부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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