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0 2017가단5361
주위토지통행권 확인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강릉시 C 임야 2,428㎡(이하 ‘C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당초 원고와 선정자 D, E과 피고는 분할 전 강릉시 F 임야 9,711㎡를 공유하다가 공유물분할소송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 D, E은 같은 임야 7,283㎡(이하 ‘F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피고는 위 가.

항과 같이 분할된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다. 선정자 G은 강릉시 H 대 288㎡(이하 ‘H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라.

C 토지 및 F 토지, H 토지는 인근 I 도로(이하 ‘I 도로’라 한다) 및 J 도로와 각 접하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내지 내지 10호증, 을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강릉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현재 별지 도면 표시 29, 9, 10, 11, 12, 13, 28,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0㎡(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를 비포장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 및 선정자 D, E은 명절마다 성묘를 하면서 조상묘를 관리하고 있고 원고는 F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며, 선정자 G은 H 토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및 방해행위 금지를 구한다.

나. 살피건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