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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2.17 2014고단4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30. 21:00경 속초시 C 원룸건물 104호에 이르러, 피고인을 피하여 자녀들과 함께 숨어 지내고 있는 위 피해자 D를 찾기 위하여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D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D의 몸을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들어 바닥에 던진 후, 위 가스레인지에서 분리된 가스 고무관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라이터를 들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D의 목을 손으로 조른 후, 왼 손으로 D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 손바닥과 오른 주먹을 번갈아가며 D의 얼굴을 10여 회 가격하고, 입으로 D의 어깨를 깨물어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후 D가 112에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빼앗긴 휴대폰을 되찾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프라이팬을 들어 D의 머리 부위를 4~5회 가격하고, D의 비명 소리를 듣고 뒤늦게 위 집에 찾아와 이를 말리던 D의 언니인 피해자 E(여, 48세)의 머리 부위를 3회, 팔 부위를 1회 위 프라이팬으로 각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칼 어디 있어”라고 말하며 칼을 찾다가 칼이 없자, 금속 재질의 젓가락을 들고 D에게 다가가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104호 밖으로 도망쳐 나온 피해자들이 불상의 남자에게 도움을 청하자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수 분 후 다시 돌아와, 현관문 앞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던 D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바닥에 쓰러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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