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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5 2016가단1681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8. C와 부천시 오정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및 경량철골조샌드위치판넬지붕 3층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4. 19. C와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2,200,000원, 기간 2014. 4. 30.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하여 주지 않아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매수를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800,000,000원에 대한 2016. 4. 5.부터 2016. 7. 31.까지 1일 186,301원의 이자만을 계속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자 상당액인 17,139,692원과 위자료 5,000,000원 등 손해배상으로 합계 23,139,6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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