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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2773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83,789원과 이에 대한 2020.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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