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364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4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