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20가합5759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7,440,834원과 이에 대한 202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