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개조하여 캠핑카(이하 ‘이 사건 캠핑카’라 한다)를 만들어 원고에게 인도하되, 피고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이 사건 캠핑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및 캠핑카 개조비(이하 ‘이 사건 캠핑카대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2014. 1. 7. 3,000,000원을, 같은 해
5. 8.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받은 뒤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4. 5. 13.부터 2015. 5. 13.까지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료 1,120,74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17.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13,000,000원을 이율 14.9%로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4. 6.경까지 이 사건 캠핑카 개조작업 중 약 80% 내지 90% 가량을 완성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캠핑카대금을 주지 않음을 이유로 위 캠핑카 제작을 중단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캠핑카대금을 25,000,000원으로 정하였고, 수 개월 내에 이 사건 캠핑카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8. 22.까지 이 사건 캠핑카를 완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