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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4565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4.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3. 28.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광주 동구 D 지상 제4층 제4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1,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3. 3. 3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3. 3. 30.경까지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무렵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으며, 2003. 3. 31.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03. 6. 23.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04. 4.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08. 6. 3.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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