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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노249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실제 경영자는 AE이고, 피고인은 F의 설립, 경영에 관여하거나 F에서 투자자 모집이나 강의를 한 적이 없으며, F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F의 자문위원으로 G 등과 공모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서울 광진구 AF아파트 207동 701호’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고 공소장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인 AG로도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통화불능된 사실, ② 원심은 2009. 11. 17.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고, 2010. 2. 3. 소재탐지 결과를 회신받았는데 피고인은 2009. 11. 11. 구리시 AH 4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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