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76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678』 피고인은 2013. 1. 22.경 부천시 원미구 B단지에서, C 업무 제휴점 D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나는 F 소속 중고자동차 딜러인데 상품용 차량인 G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600만원을 대출받아 달라. 36개월 동안 금리 20.9%로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소속된 정식 사원이 아니었고, 위 승용차를 처분할 권한도 없었으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려던 것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425』

1. 도박 피고인은 I, J, K, L 등과 함께 2018. 5. 16. 01:00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성남시 M건물 1층 I 주거지에서, 임의로 정한 속칭 ‘선’이 화투 20장을 가지고 5장씩 4패로 나눈 후, 선이 한 패를 택하고, 참여자는 나머지 패에 각각 판돈을 걸고, 각 패의 화투 5장 중 3장의 합을 10, 20의 배수로 만들고, 남은 2장의 합의 끗수를 따져 높은 패가 이기는 방법으로 승자를 결정하여 선이 이길 경우 판돈을 모두 가져가고, 선이 질 경우 이긴 패쪽에 판돈을 건 만큼 돈을 분배해 주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8. 5. 16. 0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위 N 등에 의하여 도박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별건 사기혐의 등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지인 O에게 차량을 대기시킬 것을 부탁하고, 이를 이용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4경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