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90528
선박수리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4.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4.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