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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90528
선박수리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4.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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