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1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7. 20. 18:3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 간호데스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며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접수대 위에 가방 등 자신의 소지품을 올려놓고 접수대 앞을 떠나지 않으며 피고인 주위를 지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위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0. 21:05경 위 응급실 간호데스크 앞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접수대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 곳 B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로 들이대며 "야, 씨발 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병원 CCTV 확인 1, 2)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C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나, 동종 누범인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