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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8. 19. 선고 2015구합52098 판결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였다는 근거가 없음[국승]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였다는 근거가 없음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5구합520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박MM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4. 30. 00시 00읍과 00면 일대를 '00 00 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로 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고, 한국토지공사를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택지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2) 이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는 2001. 12. 14.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2001. 12. 18.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전액 현금보상 대신 2억 원 이상의 용지보상용 채권을 수령한 자)에게는 개발한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상업용지 입찰참여의 우선순위를 1회에 한하여 부여한다'는 등의 보상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고시를 하였다.

3) 한국토지공사는 2002. 5.경부터 2002. 11.경까지 사이에 김BB, 윤CC, 강DD, 김EE(이하 '김BB 외 3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김BB 외 3인 소유의 각 토지를 매수하고, 김BB 외 3인에게 매매대금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매매대금 중 일부(0억 원 이상)를 용지보상용 채권으로 지급하되 이후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한 택지를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공급함에 있어 상업용지 입찰참여 우선순위(이하 '입찰우선권'이라고 한다)를 1회에 한하여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4) 이후 박FF은 2003. 5. 14. 윤CC으로부터 그의 입찰우선권을 222,950,000원에, 2003. 5. 19. 강DD으로부터 그의 입찰우선권을 000,000,000원에, 같은 날 김EE으로부터 그의 입찰우선권을 000,000,000원에, 2003. 7. 23. 김BB으로부터 그의 입찰우선권을 000,000,000원에 각 매수하면서, 김BB 외 3인과 사이에 박FF이 한국토지공사가 실시하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에 관한 경쟁입찰에 김BB 외 3인의명의로 참여하여 각 입찰우선권을 행사하고, 이후 위 입찰절차에서 상업용지를 낙찰받는 경우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김BB 외 3인의 명의로 각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매수자 명의를 박FF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5) 원고는 2004. 6. 9. 박FF과 사이에 원고가 박FF으로부터 박FF이 김BB외 3인으로부터 매수한 각 입찰우선권을 총 00억 0,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0억원은 계약 당일, 잔금 00억 0,000만 원은 2004. 6. 11.에 각 지급하고, 원고가 한국토지공사가 실시하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에 관한 경쟁입찰에 김BB 외 3인의 명의로 참여하여 각 입찰우선권을 행사하고 이후 상업용지를 낙찰받는 경우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김BB 외 3인 명의로 각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매수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일련의 절차에 박FF이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찰우선권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입찰우선권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박FF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6) 그 후 한국토지공사가 2004. 7. 1. 실시한 상업용지의 입찰에서, 원고는 김BB외 3인의 이름으로 참여하여 각 입찰우선권을 행사함으로써 00시 00동 000-0 대0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김BB 외 3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을 낙찰받았다.

7) 한국토지공사는 2004. 7. 9. 김BB 외 3인 및 또다른 입찰우선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을 낙찰받은 홍GG, 박HH, 홍JJ, 송II, 이KK, 주LL(이하 '홍GG 외 5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김BB 외3인, 홍GG 외 5인에게 총 0,0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보증금 0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할부원금은 2005. 1. 9.부터 2007. 7. 9.까지 6차에 걸쳐 000,000,000원씩을 각 지급하고, 매수인이 1회 명의변경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특약 사항'이라 한다)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이하 '한국토지공사 용지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위 계약 중 김BB 외 3인과 한국토지공사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김BB 외 3인의 이름으로 체결하였다).

8) 원고와 박MM는 2004. 11. 22. 홍GG 외 5인과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박HH, 송II, 홍JJ의, 박MM가 홍GG, 이KK, 주LL의 각 한국토지공사 용지매매계약의 각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제1차 권리의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에 따른 원고와 박MM의 지분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단, 원고와 박MM의 지분 비율은 각각 60.12%, 39.88%이나, 아래 표에서는 편의상 60%, 40%로 표시한다).

9) 그 후 원고는 박FF에게 이 사건 입찰우선권매매계약에 따라 김BB 외 3인의 한국토지공사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각 매수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데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박FF은 위 입찰우선권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10) 이에 원고는 2005. 2. 1. 김BB 외 3인과 박F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611호로 이 사건 입찰우선권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06. 1. 19. '김BB 외 3인은 이 사건 명의변경 약정에 따라 박F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한 매수자명의 변경절차를, 박FF은 이 사건 입찰우선권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201분의 2455 지분(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의 합계이다)에 관한 매수자 명의변경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 판결(0000나0000호),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0000다00000 판결)을 거쳐 2006. 9. 22.그대로 확정되었다.

11) 원고는 위 판결 확정 후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한국토지공사 용지매매계약 중 김BB 외 3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분의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는 위 확정 판결은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사건 특약사항은 상업용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하여 2회 전매를 엄격히 금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12) 이에 원고는 2007. 3. 7.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00지방법원 00지원 000가합0000호로 한국토지공사 용지매수계약 중 김BB 외 3인의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 또는 원고가 위 부분 매수인이라는 확인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07. 7. 18. 위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13)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되자 2007. 9. 14. 김BB 외 3인 및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김BB 외 3인의 한국토지공사 용지매매계약의 각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제2차 권리의무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4) 제2차 권리의무승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제1차 권리의무승계계약과 달리 박MM를 제외하고 원고만 매수인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원고와 박MM의 지분 비율은 각각 78.95% : 21.05%가 되었다(단, 아래 표에서는 편의상 79%, 21%로 표시한다).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4. 23. 한국토지공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2008. 7. 30. 원고와 박MM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4.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8. 11. 원고와 박MM의 위 공유지분을 원고 910.2/1152.9, 박MM 242.7/1152.9로 경정하는 소유권경정등기(이하 '이사건 공유 경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16) 한편 원고와 박MM는 2008. 7. 30.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자금을 최종적으로 59.96(원고) : 40.4(박MM)의 비율로 부담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9. 15.와 2011. 10. 14. 두 차례에 걸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910.2/1152.9 지분을 취득한 자금 출처에 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서면 조사'라 한다).

2) 그 후 원고와 박MM는 2011. 1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박MM의 위 공유등기를 합유등기로 경정하는 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합유 경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11. 28.부터 2012. 2. 5.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자금을 59.96/100의 지분 비율로 분담하고도 그보다 많은 910.2/1152.9 공유지분에 관하여 등기를 마침으로써 박MM로부터 그 지분 차이에 상응하는 0,00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피고는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8, 16, 17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MM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고 조합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착오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합유등기가 아닌 공유등기를 마쳤다가 이를 합유로 경정하였는바, 원고는 박MM로부터 어떠한 유형・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박MM의 기여에 의하여 원고의 재산가치가 증가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증여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2) 원고와 박MM가 부부인 사실, 원고가 박MM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취득 자금 중 59.96% 상당액만을 부담하고도 제2차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이 사건 토지의 78.95%에 상당하는 지분의 매수인이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2차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직후인 2007. 10. 15. 원고와 박MM 명의로 작성된 동업계약서(을 제3호증)에 원고와 박MM의 출자 비율이 79 : 21로 되어 있고, 이익분배 비율은 토지 지분에 따르기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대리인인 김NN이 2007. 10. 18. 수원세무서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공동사업자명세'에도 원고와 박MM의 지분율이 78.95 : 21.05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2008년 과세기간에 대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도 원고와 박MM의 분배비율이 79 : 2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서면 조사 전까지 계속하여 과세관청에 이 사건 토지의 79%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상당하는 임대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등을 신고하여 온 사실, 제2차 권리의무승계계약일이 속해 있는 원고의 종합소득 신고액은 약 0억 원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이 이 사건 토지의 임대소득인 반면 박MM의 종합소득 신고액은 약 00억 원에 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2차 권리의무승계계약 당시 박MM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소유 지분 비율 78.95%과 원고의 매수 자금 부담 비율 59.96%의 차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2)항 기재 각 사실이 증여 사실을 인정하는 경험칙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위 (2)항 기재 각 사실이 박MM의 원고에 대한 증여 사실을 인정하는 경험칙의 적용 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박MM가 2011. 1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합유 경정등기를 마친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2, 제5호증,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박MM 명의로 2004년 6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작성된 공동사업약정서(갑 제3호증의 1)와 2007년 7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작성된 공동사업약정서(갑 제3호증의 2)에는 모두 원고와 박MM의 출자 및 이익분배비율이 6 : 4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9 과세연도 당시 원고의 총 자산액이 약 000억 원에 이르고, 관할세무서 신고소득액도 약 00억 원에 달하는 사실, 원고와 박MM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5.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익분배 비율이 6 : 4임을 전제로 하여 그간의 소득세를 경정・신고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의 추가납부와 환급을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5. 28. 원고와 박MM의 손자인 김현준 앞으로 2014. 5.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김현준이 그 무렵 과세관청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6/10 지분을, 박MM로부터 4/10 지분을 증여받은 것을 전제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5)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 내지 ㉶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3)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2)항 기재 각 사실이 박MM의 원고에 대한 증여 사실을 인정하는 경험칙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합유 경정등기는 이 사건 공유 경정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3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것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인 증여 여부에 관하여 서면 조사를 받은 후에 마쳐졌다.

㉯ 원고는, 원고와 박MM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합유가 아니라 공유로 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것을 2011. 11.경에 이르러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유 경정등기가 원고와 박MM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그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유경정등기가 마쳐진 이래 3년 이상 위 경정등기상의 공유 지분을 기초로 산정된 재산세등을 납부하여 오면서도 위 경정등기의 내용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박MM는 2008. 7. 30. 각 공유지분을 1/2 지분씩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8. 8. 11. 위 각 공유지분을 원고 910.2/1152.9, 박MM 242.7/1152.9로 경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공유 경정등기를 마쳤는바, 통상적으로 경정등기는 어떠한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뒤 그 착오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박MM가 경정등기를 하는 마당에 다시 착오로 공유지분비율을 잘못 기재하였다거나 합유로 등기할 것을 공유로 등기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와 박MM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들의 진정한 지분비율(6 : 4)에 부합하도록 지분을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 따르면, 원고와 박MM는 제2차 권리의무승계계약 당시 제1,2차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나타난 그들의 지분 비율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있었다는 것인데, 원고와 박MM가 이러한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그들의 소유형태나 지분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더욱 경험칙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공유 경정등기가마쳐진 무렵부터 그 등기 내역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원고와 박MM는 한국토지공사가 상업용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하여 2회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관계로 원고와 박MM의 진정한 지분비율(6:4)에 부합하도록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가 그러한 이유로 매수인 명의 변경 자체를 거부하였다면, 원고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00지방법원 00지원 0000가합0000호로 매수인 명의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 원고 단독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과 박MM와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 사이에는 승소 가능성이나 한국토지공사와의 협의 가능성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원고는 박MM와 공동으로 그 지분 비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매수인 명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뒤 박MM도 제2차 권리의무승계계약의 당사자로 참여시켜 김BB 외 3인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와 박MM는 아무리 늦어도 2008. 7.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는 얼마든지 상호간에 공유지분이전등기 등을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설명도 신뢰하기 어렵다.

㉱ 원고는 주식회사 PP의 직원 김NN이 원고와 박MM로부터 위임받은 공동사업자등록신청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고와 박MM 명의로 2007. 10. 15.자 동업계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면서 원고와 박MM에게 정확한 지분 비율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제1, 2차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토대로 하여 동업계약서에 원고와 박MM의지분 비율을 79 : 21로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위 동업계약서에는 원고와 박MM가 김NN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원고와 박MM가 김NN에게 공동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하여 인감도장을 교부하면서 그들의정확한 지분 비율을 알리지 아니하였을 리는 없어 보인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김NN은 박MM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PP의 직원인데, 김NN이 소속 회사 경영주인 박MM와 그 배우자인 원고의 공동사업자등록신청을 대리함에 있어지분 비율에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박MM 등에게 확인하지 않고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기재된 지분 비율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원고와 박MM의 지분 비율을 스스로 추정하여 그 추정한 지분비율을 만연히 동업계약서에 기재하였다는 것 역시 상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설명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처분은 제2차 권리의무승계계약일인 2007. 9. 14.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을 그 처분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인 2009 과세연도 당시 원고의 자금 사정이 넉넉하였다는 점은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자료가 되지 못한다.

㉳ 원고와 박MM 명의로 2004년 6월과 2007년 7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작성된 각 공동사업약정서(갑 제3호증의 1, 2)에는 원고와 박MM의 출자 및 이익분배비율이 6:4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와 박MM가 위 각 약정서에 관하여 공증을 받거나 이를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로 제출한 바도 없어 위 각 약정서가 실제로 그 작성일자에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다. 또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와 박MM는 2007. 9. 14. 제2차 권리의무승계계약 당시 박MM가 원고에게 위 각 약정서에 따른 기존 지분 비율 40% 중 19% 상당을 증여하기로 하여 제2차 권리의무승계계약에 의하여 그들의 지분 비율을 각각 79% : 21%로 변경하고, 2007. 10. 15.자 동업계약서(을제3호증)에도 위 증여에 따라 변경된 지분을 기재하여 그 지분대로 공동사업자등록신청(을 제2호증)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원고와 박MM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출자 및 이익분배 비율이 6 : 4임을 전제로 하여 그간의 소득세 등을 경정・신고한 시점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5. 27.이다.

㉵ 원고와 박MM의 김QQ에 대한 증여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 심판 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4. 5. 1.에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일로부터 약 8개월도 지나지 않은 단기간 내인 2014. 12. 4. 김QQ으로부터 다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RR 앞으로 2014. 12.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김QQ 앞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연 진정한 증여 의사에 따른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

(6)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증여세 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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