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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나5387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31 내지 3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 증거에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시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에 관한 제1심 판결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시설로 인하여 이 사건 1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뀌어 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1 토지의 지목이 2011. 7. 11.에 공장용지로 변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지목변경 전인 2011. 5. 31.자 공시지가와 그 후인 2011. 10. 31.자 공시지가는 모두 121,000원으로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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