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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7다269053
구상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도로 침하 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하수관은 그 맨홀과 흄관 접합부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주위 지하 토사가 유실되어 지하에 상당히 크고 깊은 동공이 발생하였을 정도로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도로는 그 지하에 발생한 지속적인 누수로 토사 유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된 결과 동공이 생긴 상태였고, 그로 인해 약 2시간 정도의 작업에도 이 사건 차량 아웃트리거 1개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침하되었다.

이 사건 도로는 객관적으로 도로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고 한다)이 관리하는 이 사건 하수관의 하자와 피고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의 하자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하수관 관리자인 피고 관리단은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한 공작물책임자로서, 이 사건 도로 관리청인 피고 서울특별시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영조물 설치ㆍ관리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①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자인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간판 보수 작업자들로 하여금 안전모 및 안전벨트, 안전대 등 보호용구를 착용 내지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차량 고소작업대에 탑승하게 하였고, 작업시간 동안 작업 구간 부근을 보행하는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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