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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나6680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 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4. 13. 15:30 경 경기 연천군 C 부근 국도 37호 선을 남계 교차로에서 문 산 방면으로 편도 2 차선 중 2 차선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 )를 따라 주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 위에 낙하되어 있던 돌멩이와 접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손상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하고 피보험자에게 13,7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도로는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피고가 관리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구상책임의 발생 1) 일반 법리 국가 배상법 제 5조 제 1 항에서 정한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3335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도로의 특징, 사고 경위 등에 관한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도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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