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가합194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