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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합56099
약정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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