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16 2018가합7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