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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2도13449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이 사건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1) 제1심은 판시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고, 검사에 의한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위와 같은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경찰에서의 자백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없앨 만한 증명이 없으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2) 원심은 제1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위와 같은 사유 등을 이유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3) 이를 다투는 검사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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