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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5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준 후 투자금을 입금하면 스포츠토토를 해서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 생활비는 될 것이다. 투자금이 많으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3. 12. 31.경 부천시 여월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계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고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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