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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2 2013고정47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C화물과 고객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6. 15:41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서부터 광주시 포월읍 학동리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싣고 운송한 후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2.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행위를 하여 총 5회에 걸쳐 위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18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기사정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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