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23:33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4. 3. 28. 23:35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20에 있는 하나 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