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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20 2015가단22618
건물 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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