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2181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워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피고들’ 중 C에 대한 소를 2018. 5. 28.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