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2189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소장의 청구원인을 “피고들”(대법원 판결문 인용부분은 제외)은 “피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로,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건물”로 각 수정하고, 별지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목록은 생략한 것이다]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