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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2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7. 2.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2008년 이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와 고등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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