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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6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건설업을 하며 처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고,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및 거래처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아직 29세의 청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가정과 사업을 지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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