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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3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이 자동차 설비제작 회사를 운영하면서 처와 2명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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