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1회를 포함하여 4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기때문에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2009년경 이전의 것들로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자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