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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3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골프연습장 관련 기기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2. 11. 21. 위 회사에서 업무상 위 회사 공금을 보관하던 중 직원을 통해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서 2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장인인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이체하고, 다음 날인 2012. 11. 22. 이를 수표로 출금하여 보관하던 중 K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중 2억 원을 K가 지정한 L 계좌(M)로 2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K에게 임의로 위 회사 공금 2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공금 2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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