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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7구합60284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20. 행정주사보로 최초 임용되어 2013. 7. 1.부터 2016. 3. 31.까지 국민권익위원회 B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8. 직위해제되었다.

나. 중앙징계위원회는 2016. 9. 29.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0. 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 사유] 원고는 B기관장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소속 부하 여직원인 교육운영과 C에게 일자불상경에 원장실 또는 사적인 자리 등에서 “네가 도도해서 남편과 부부관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 등의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하고, 2016. 2. 25.부터 같은 해

3. 10.까지 한밤중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와 약 110회 통화(부재중 포함)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6. 3. 2. C를 원장실에 부른 후 껴안으려 한 사실이 있고, C와 동행하여 2016. 2. 5. 원고 관사에 출입하여 C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같은 해

3. 3. 원고 관사에서 2회 성교하고, 같은 해

3. 7. 원고 관사에서 약 3~4회 성교한 사실이 있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2017. 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애당초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원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원고와 불륜관계를 맺는 데 성공하자 원고와 원고의 처에게 협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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