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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21 2018고단1193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 교육지원 청 소속 교육 행정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강원도 양양군에서 직장 동료 D와 동거한 사이로, D가 2017. 경 인제군 E 초등학교로 발령 받아 간 이후로도 D 와의 연락을 지속하며 강원도 인제군 F에 있는 교직원 사택 D 동에 있는 D의 관사에 드나들었는데, 2018. 7. 27. 경 D로부터 ‘ 다른 여자가 생겼으니 짐을 가져가라’ 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5 경 위 교직원 사택 D 동 현관 입구에서 D가 이불, 청소기 등 피고인의 물건을 현관 앞에 쌓아 놓는 것을 보고 화가 나, D가 현관 안으로 들어가자 미리 구매해 차량에 싣고 있던 휘발유 약 6L를 꺼내

그 물건들 위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유 류 성분 분석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휘발유 구입 사진 첨부)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직원 사택 현관 일부가 소훼되는 등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배상하였고, 피고인도 심한 화상을 입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혼 후 미성년인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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