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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나312016
손해배상(건)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부친 묘지 불법 발굴 및 이장 원고와 피고들은 자매들이다.

원, 피고들의 부친은 자신의 묘지 관리권을 그의 처 이자 원, 피고들의 모친인 망 K에게 부 여하였고, 망 K은 이를 다시 원고에게 부 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부친 묘지의 관리 자인 원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심지어 원고에게 통지도 없이 부친의 묘지를 발굴하여 다른 곳에 이장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2) 모 친 임종 임석 방해 원고의 모인 망 K이 2016. 1. 30. 경 위독 해졌고, 피고들은 심 폐 소생 술 중단에 동의하기까지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또 한 2015. 12. 16. 경에는 원고의 딸이 피고들에게 할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피고들은 답을 해 주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 들은 악의적으로 원고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하였고, 유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게 하였다.

또 한 모친의 유언을 왜곡한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는 수십 건의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하였다.

마지막까지 어머니와 딸 사이의 만남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위자료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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