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05:2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수산 양만장 배합실에서 피해자 E(남, 62세)으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서 그곳 물통 안에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 칼날의 폭 약 4.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서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잔소리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칼을 버리고 현장에서 이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2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