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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1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08:17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주취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사거리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 192-13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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