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2:52 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 암리에 있는 동명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면 팔공산로 164 소재 제우스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