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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8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범죄 일람표 (1) 연번 1, 2, 3, 8, 9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은 사실이 없다.

위 부분은 피해자와 G 사이의 거래일 뿐이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3, 4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사실이 없다.

나) 범죄 일람표 (2) 연번 2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없다.

이 부분은 피해자와 D 사이의 거래일 뿐이다.

다) 범죄 일람표 (2) 연번 5, 6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엠비 씨 (MBC) 방송국( 이하 ‘ 방송국’ 이라고만 한다) 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한다거나 방송국에서 돈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90만 원을 단순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송국 출퇴근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60만 원을 단순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D, G, H에게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I, C에게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장 질환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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