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6 2016고정20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 절토, 성토)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밀양시장 )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 밀양시 B의 토지 2,000㎡ 정도를 밀양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절토 및 성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결과 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